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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등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백만 원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은 경우와
IRP에만 700만 원을 넣은 경우
모두 115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이고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 연간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총급여에 따른 공제 대상 납입액과 세액공제율
<주의사항>
1. 연금저축과 IRP 모두 말일까지 계좌에 입금만 되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사마다 거래 마감 일자와 시간이 다른 만큼 2∼3일 정도 여유롭게 가입 후 입금
2. 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뒤 중도 해지하면 16.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해서, 받는 돈보다 돌려내야 하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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