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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기때 5천만원 상당의 목독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소득 6000만원-만34세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대상에 해당하면서
월40만~70만원을 5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가 납입액의 3~6%상당의 이자를 보태주는 금융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
내년(23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 가능하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표(2022년)
예를 들어 자신의 식구 수가 4인이고 전체 소득이 3백만원이라고 하면
가구소득 60%이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 180%이하라고 하면 가구소득이 9,177,944원 이하라고 할 수 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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