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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

사용자 1년내 벌어들인 월급에 따라 연말정산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대부분은 300만원에 해당)

700만원부터 1억2천만원 사이 구간은 250만원 한도,

1억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00만원 한도

 

1)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이 더 유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총 급여액의 25%인 최저 사용금액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25%인 1000만원 이상을 쓴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된다.

만약 지금까지 1800만원을 썼다고 할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800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 했다면 15%인 800*0.15=120만원이 공제액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면 공제율 30%를 적용한 800*0,3=240만원이 공제액이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일간 4000만원의 25%해당하는 1000만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1000만원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를 쓰는게 효과적이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750만원으로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 미만이면
① 연간 카드소비액이 연봉의 25% = 1000만원에 미달,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②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공제율이 의미 X
▶ 이 경우, 평소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 나은 선택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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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방법의 소비를 선택해야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 되는데,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입니다.

 

2)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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