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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9.15% 절세

에코GIS 2022. 12. 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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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임과 동시에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3%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2번,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자체 연납이란
자동차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
연납 신청 시
최대 9.15%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2.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신청 일자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공제율

납부하는 월에 따라서도 납부금액의 할인이 달라진다.

1월은 10~9% 할인,
3월은 7.5%할인,
6월은 5%할인,
9월은 2.5%할인
단, 과세 기준이 1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 1월이나 3월에만 신청이 가능


4. 자동차세 과세 기준


고가의 외제차든 저가의 승용차든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한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 일 경우 cc당 80원,
1,600cc이하일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에는 cc당 200원을 부과
2)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부과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적 과세


5.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
》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누른 후,
》신청정보와 차량번호,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청

※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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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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