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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소득이 50만∼200만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이 시작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그림

가입 대상

만 19∼34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15∼39살)
월 노동·사업 소득이 50만∼200만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5백12만여원)인
청년이다.

가구 재산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3억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 거주 시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적립 가능 금액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의 경우 매달 10만∼50만원을 계좌에 넣을 수 있고
이때 정부가 지원금으로 월 10만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청년은 3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한다.

예컨대 당사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넣고 여기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면 만기 때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까지 더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은행이 제시한 최대 연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매달 40만원이 쌓여 3년 뒤 적립금만 1440만원이고 본인이 넣은 적립금에 은행 이자가 붙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18일부터 복지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자격 조회하고 신청할 수 방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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