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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딩교육, IT기술교육 등에 대한 관심과 향후 개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습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학습하려는 학생이나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으나, 강의 교육비가 그리 녹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절차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개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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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금액 및 지원 범위

지원금액 지원범위

발급후 1년간 최대 300만원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교육비의 45~85%지원
(15~55%는 본인부담. 모든 과정에 자비부담금 결재)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ㆍ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ㆍ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카드발급 및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고용노동부 HRD_Net사이트[행정서비스]메뉴에서 신청 가능

카드 발급사이트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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