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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딩교육, IT기술교육 등에 대한 관심과 향후 개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습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학습하려는 학생이나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으나, 강의 교육비가 그리 녹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개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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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금액 및 지원 범위
지원금액 지원범위
발급후 1년간 최대 300만원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교육비의 45~85%지원 (15~55%는 본인부담. 모든 과정에 자비부담금 결재) |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ㆍ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ㆍ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카드발급 및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고용노동부 HRD_Net사이트[행정서비스]메뉴에서 신청 가능
카드 발급사이트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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